■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송기호 변호사 (피해 신고자 대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하다고 광고한 애경과 SK케미칼 전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른 건데 이게 뒷북 고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늦어진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리하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 발표가 어제 있었죠. 과징금 합쳐서 1억 1000만 원이고요. 법인과 전 대표 고발했습니다. 이게 어떤 걸 위반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재 조치가 나온 겁니까?
[송기호]
2066명이라고 하는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이 참사가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배경에는 가습기 살균제가 94년에 출시된 이후에 인체에 무해하다. 가족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런 허위 기망 표시 광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소비자가 신뢰하고 선택한 사회적 참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정위의 고발은 인체에 무해하다. 심지어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독성 실험 결과 해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허위 기망 표시 광고에 대해서 그것이 뒤늦게서야 실은 이게 유해하다. 또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것이 인정된 상황에서 애초에 공정위가 이렇게 잘못된, 허위 기망 광고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조사해서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11년에 우리 사회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인식하게 됐잖아요. 그때부터 피해자들이 공정위에 대해서 이 잘못된 표시 광고에 대해서 국가가 처벌해 달라고 아주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이제서야 그 잘못된 표시 광고를 고발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11년이 걸린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겁니까?
[송기호]
결국은 이게 가습기 살균제 비극적 참사가 단지 어떤 기업, 이를테면 옥시라든지 이번에 문제가 된 SK애경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오래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문제가 된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 안전하다라는 국가의 승인이 있었고요.
또 심지어 정반대로 인체에 무해하다. 가족의 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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